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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춘천·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결신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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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글로벌(주)에서 시행하는 “춘천·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사업”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관광진흥법」제61조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당사 라비에벨사업팀에서 비치합니다.
1. 공고주체 : 코오롱글로벌(주) (관광단지 사업시행자)
2. 공고기간 : 2024.7.31.(수) ~ 2024.8.14.(수) (15일간)
3. 공고내용 :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공고
4. 공고장소 : 코오롱글로벌(주) 현장사무실 및 본사(라비에벨 사업팀)(02-3677-6374)
붙임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조서 1부.
1. 공고주체 : 코오롱글로벌(주) (관광단지 사업시행자)
2. 공고기간 : 2024.7.31.(수) ~ 2024.8.14.(수) (15일간)
3. 공고내용 :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공고
4. 공고장소 : 코오롱글로벌(주) 현장사무실 및 본사(라비에벨 사업팀)(02-3677-6374)
붙임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조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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